국제 운전면허증 필요성
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가 해제되면서 해외 여행객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. 패키지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으로 해외에 가실 때 국제 운전면허증은 필수가 되었습니다.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장소
- 전국 운전면허시험장
- 경찰서
-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
-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
(단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,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)
※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,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
- 인터넷 발급 -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
(간단한 실명 인증 후 등기로 수령 가능,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 권장)
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
- 본인 신청 시 : 본인 여권(사본 가능),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(3.5*4.5cm,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)
- 대리인 신청 시 : 본인 여권(사본 가능),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(3.5*4.5cm,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)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-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 가능,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
※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,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
-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
준비물: 본인 여권,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(3.5*4.5cm,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) 1매
*수수료: 8,500원
*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1년
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유의사항
-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,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 한국면허증,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미국,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-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. (관련 근거: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)
-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"International Driving permit"입니다.("International Driving License"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.)
-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2002.1.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,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.
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 가능
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
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
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(’23.01.13.기준)
아시아
(15개국/15개 지역)
|
나우루, 뉴질랜드, 동티모르, 마샬군도, 마이크로네이사, 몰디브, 부탄, 브루나이, 싱가포르, 키리바시, 쿡아일랜드, 투발루, 피지, 필리핀, 호주 |
아메리카
(17개국/44개 지역)
|
괌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미국(메사추세츠주, 애리조나주, 뉴욕주, 뉴저지주, 코네티컷주, 노스캐롤라이나주, 오리건주, 아이오와주, 오하이오주, 캔자스주, 미네소타주, 미주리주, 위스콘신주, 네브래스카주, 노스다코타주, 사우스다코타주, 미시간주), 바하마, 북마리아나연방, 브라질, 아이티, 엔티가바부다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우루과이, 캐나다(서스캐처원주, 브리티시컬럼비아주, 앨버타주, 퀘벡주, 노바스코시아주, 뉴브런즈윅주,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, PEI주, 온타리오주, 마니토바주, 유콘준주, 노스웨스트준주), 코스타리카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, 페루 |
유럽
(17개국/17개 지역)
|
그리스, 네덜란드, 덴마크, 라트비아, 룩셈부르크, 리히텐슈타인, 몬테네그로, 벨기에, 사이프러스(키프로스), 스웨덴, 스위스, 아일랜드, 영국, 크로아티아, 튀르키예, 포르투갈, 핀란드 |
중동
(4개국/4개 지역)
|
레바논, 바레인, 예맨, 이스라엘 |
아프리카
(10개국/10개 지역)
|
나미비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르완다, 모리셔스, 브룬디, 세이셸, 알제리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차드, 카메룬 |
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(‘22.02.17. 기준)
아시아
태평양
|
뉴질랜드, 대만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, 스리랑카, 싱가포르,
오스트레일리아, 인도, 일본, 캄보디아, 키르기즈스탄, 태국, 파푸아뉴기니, 피지,
필리핀, 홍콩, 마카오
|
미주 | 과테말라, 도미니카공화국, 미합중국, 바베이도스, 베네수엘라, 아르헨티나, 아이티, 에콰도르, 자메이카, 칠레, 캐나다, 쿠바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라과이, 페루 |
유럽 | 교황청,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모나코, 몬테네그로, 벨기에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산마리노, 세르비아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조지아, 체코, 크로아티아, 튀르키예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, 에스토니아 |
중동
아프리카
|
가나, 나미비아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니제르, 레바논, 레소토, 르완다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로코, 몰타, 베냉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세네갈, 시리아, 시에라리온, 아랍에미리트, 알제리, 요르단, 우간다, 이스라엘, 이집트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짐바브웨, 코트디부아르, 콩고, 콩고공화국, 토고, 튀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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